비지니스

전세사기 경매유예 사각지대...'개인'이 넘긴 물건, 연기 못한다

컨텐츠 정보

본문

0005471101_001_20230424171601030.jpg?type=w647

 

전세사기 경매유예 사각지대...'개인'이 넘긴 물건, 연기 못한다금융당국이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고 나섰지만, 개인이나 법인 등 비금융회사가 넘긴 경매물건엔 유예 요청을 못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채권자인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물건이 더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금감원은 이러한 채권에 대해선 연기 요청을 할 수 없고 경매와 관련한 정보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넘긴 경매물건이 낙찰되면 피해자는 거주 중인 주택에서 나와야 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