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O 허수성 청약 잡는다…"기관 납입능력 확인 신설"기업공개 과정에서 '허수성 청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마련된다.
이 본부장은 확인방법으로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공모주 배정 금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단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