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재산등록·과세·증권성 분류 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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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논란...재산등록·과세·증권성 분류 가속 전망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시 80만개의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처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은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가상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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