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도 허점 지적 '전세사기 방지법'…"실질적 해결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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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도 허점 지적 '전세사기 방지법'…"실질적 해결책 아냐"최근 임대인의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보공개만으론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개정 전까진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었다.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가 있거나 임대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사를 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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