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초등생 치고 사실혼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무면허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경기 용인시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8년 전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 아내인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