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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특례보금자리론' 가능…금리인하 및 상환조건 개선 [전세사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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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특례보금자리론' 가능…금리인하 및 상환조건 개선 [전세사기 특별법]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중인 주택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자의 거주 중인 주택 낙찰을 지원해 거주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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