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센티 칼 들고 주택가 배회 남성.. 8만원내고 풀려나
컨텐츠 정보
본문

20센티 길이의 칼을 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 A씨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8만원 범칙금을 내고 부모에게 인계됐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근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8237?sid=102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