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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합 사실혼 아니라는 법원, 왜 피부양자 자격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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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합 사실혼 아니라는 법원, 왜 피부양자 자격 주나’국내 주요 교계 단체와 교단이 잇달아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이 동성 간 결합이 법적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법적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앞으로 '혼인 관계' 정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기총은 '성적 지향 등'이 차별이라며 '동성 결합' 관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규탄한다"며 "동성 부부 혹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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