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세금으로 사기 피해금 대납 선례 안돼"[일문일답]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원희룡 "세금으로 사기 피해금 대납 선례 안돼"[일문일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공공이 먼저 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지원, 후 구상'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기존에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6가지 기준은 더욱 더 엄격해진 것으로 판단하나.'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개시'가 특별법 지원대상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