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품행사, 당첨자 개인정보만 수집하세요"... 경품행사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발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경품행사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펴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로부터 계정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경품행사 공지 시 '배송지 개인정보는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합니다'와 같이 수집 시점을 안내할 수 있다.